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일단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서면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혼 요구로 상처받은 심신을 치유 받으며, 오히려 이후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였고, 자녀들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변론기일 및 가사조사를 거친 후,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조속히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조항의 내용 중에는 부친인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본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위 조정조항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과 의논을 하였고, 단 1회 조정기일만에 해당 내용에 따라 부친인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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