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슬하에 자녀로 C와 D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의 시댁인 B의 시부모들은 혼인 직후부터 끊임없이 A에게 간섭하며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강요하였고, 지칠 대로 지친 A는 남편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B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A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한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B는 적반하장으로 A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미성년 자녀인 C와 D를 양육하는 데에 A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A가 혼인생활동안 맞벌이를 하고 가사노동 및 양육을 전담하는 등으로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B는 오히려 A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미성년 자녀 C와 D를 기르겠다고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A는 전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A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A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B의 주장에 맞서서 B의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B의 주장은 A에게 재산을 빼앗기기 싫어 근거 없이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A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여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성년 자녀 C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며 B는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A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A에게 재산분할로도 약 1,8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혼인 생활을 벗어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 원하는 바를 이루어 냈으며,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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