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아내)과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3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뢰인도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육아와 가사일에 전념해야했으나 피고(남편)는 가정을 등한시 한채 매일 늦은 귀가와 술 문제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 일쑤였고,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나가면서 가족들에게는 폭력적 언사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 육아에 지쳐가는 동안 피고(남편)는 다른 여성(상간녀)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데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연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간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해온 자신을 생각하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은 가정파괴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남편)에게 있음을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를 등한시 한 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으로 자신의 유흥비와 연애비용에 지출하며 폭력적 행위와 언사로 가족들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 입증을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하루빨리 피고(남편)와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측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혼 당사자들이 긴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참작해 법원에 조정 신청 방법을 제안하면서 상대가 유책배우자로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상간녀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그간 기여도를 인정받고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자 힘썼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남편)는 강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이 되었고 재산분할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그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력적 성향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며 피고(남편)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로 월 200만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측으로부터는 합의를 통해 위자료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상대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원했던 정신적 배상과 재산분할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간 빠른 이혼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과 상간녀로부터 4,000만원 이라는 합의금을 이끌어 위자료지급을 받아낸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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