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족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의 의뢰인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원고와의 혼인 이후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음을 반론하면서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이미 별거 중에 있었으므로, 법적인 혼인관계도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반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법원은 원고와 의뢰인에 대한 이혼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와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칠 필요 없이 이미 파탄이 난 혼인관계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정공방을 최소화하여 단시간 내에 의뢰인이 원고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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