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부각하여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배우자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반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과 배우자는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된 화해 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를 통하여 조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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