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소송진행상황
B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혼인기간동안 약 5개월 정도 일한 것이 전부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당부분 특유재산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3억 중 3천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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