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2016. 12.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점차 만나는 빈도를 늘려가다가, 2017. 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자신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를 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위험한 만남은 꼬리를 밟히게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2017. 3.경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아내가 제기하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둘의 만남이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남자의 아내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은 남자를 만날 당시에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최대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남자의 아내가 여자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의 거액이었지만, 결국 1,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최대한 희석하여, 위자료를 상당 액수 감액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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