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뢰인)은 2012. 8.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4. 10.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 3.경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통에 부득이하게 별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주말은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히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려고만 하던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종종 외박까지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015. 11. 어느 새벽, 남편은 끔찍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의 귀가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 날 아내와 상간남을 일일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신혼집에서 짐을 모두 빼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보고 더는 이 여자와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아내 역시도 남편과의 이혼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의 성립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행각으로 인하여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야 했고, 재산분할청구에서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우선 아내와 상간남에게 적정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행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였고, 상간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 당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시점을 별거시점으로 하는 판례를 인용하여 남편에게 유리한 시점을 재산분할의 시점으로 주장하였고,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온전히 남편만의 재산으로 취득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상간남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진정한 원인은 자신의 외도가 들통이 난 이후부터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탓이라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원인에 대한 남편의 주장에 비하여 아내의 주장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심지어 아내가 이 사건 상간남 이외의 여러 남자들과도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발각되면서 본 소송대리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당시 비록 남편의 재산과 남편 명의의 채무로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채무로 발생한 이자는 자신과 남편의 공동재산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부의 짧은 혼인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채무로 발생한 이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고작 소액의 이자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로 조정을 성립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혼 및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하여 2,4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아내가 상간남 이외의 남자들과도 여러 차례 불륜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아내와 이 소송 상간남 간의 불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50만 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더라도 남편은 이혼 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넘어가는 재산이 아까운 나머지 아내의 외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는 합니다.
본 소송은 외도를 한 아내에게 적정한 위자료를 받아냄과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특유재산을 정확하게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을 보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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