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모친인 C는 결혼기간 내내 A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C는 어느 날 음주상태로 나타나 A와 B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A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B가 식사 약속을 미루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서 B에게 "계집년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 일로 A와 B는 5개월 동안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는 A에게 ”X 년“,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기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서 살림살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C의 폭언과 집 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가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C는 오히려 자신이 가족 식사비의 90%를 내어주는 등 A와 B를 경제적으로 돕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C의 주장을 반박하며 C의 A에 대한 폭언과 폭행 및 이로 인하여 A와 B가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C가 A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심하게 요구한 점,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점 등을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승소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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