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만5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하여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선입견과, 의뢰인은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불리한 사정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과 ②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외도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내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모가 유리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하여,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닌 유대관계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② 재산분할 뿐만이 아니라 위자료 역시도 전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과 관련하여 나이어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서는 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부와 부의 가족과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모가 아닌 부에게 양육권이 주어 질수도 있다는 점 ② 상간녀에 대하여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위자료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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