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2011. 12. 21. 아내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남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 가정파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이 위 피해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위자료 청구가 아닌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는 위자료 청구에 비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은 각서가 합의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다면, 양 당사자 간에는 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금원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 들여졌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은 무인을 날인까지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아 약정금 청구로 손쉽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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