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상대방과 재혼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출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별거 사실 외에 이혼 사유를 입증할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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