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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없었으나 모텔 CCTV 영상 확보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낸 사건.
위자료 1200만원 강제조정결정.
2020-01-09 조회수 1851

 

 


 

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늦은 귀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진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모텔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파악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내용을 기초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 되는 모텔의 상호 및 위치를 파악하였고, 모텔 내부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곧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확보된 CCTV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분석 및 상간남의 모텔출입영상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남이, 

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진행상황

 

상간남 측 소송대리인은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간남이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기 전까지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과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기 이전에는 아내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와 상담 이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증거의 확보와 주장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증거의 확보와 주장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 되는 모텔의 상호 및 위치를 파악하였고, 모텔 내부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곧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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