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에 달려 있어
▲법무법인YK 김진은 변호사
2024.02.1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진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진은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통해 부부로서의 연이 끝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벌일 때에도 아이들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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