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이재은 이혼전문변호사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진행하는 이혼이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황혼이혼은 젊은 나이에 진행하는 이혼과 대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다투는 일은 없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황혼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부모가 황혼이혼을 원하지만 자녀가 이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다.
황혼이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축적,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소유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워낙 길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무의미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과거에는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전업주부 측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에 그 기여도가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특히 황혼이혼이라면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분할도 요구할 수 있다.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러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연금을 분할수령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도 요구할 수 있어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