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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위자료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

2022-01-17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남편폭력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의 시선까지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편을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폭력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조속히 결심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고 결국 가정폭력을 되물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남편폭력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폭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구타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남기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활용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이웃들의 증언도 도움이 된다.

 

신체를 직접 구타한 경우가 아니라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도 증거를 수집한 후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거나 추가 피해를 당할 우려를 덜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격리나 접근금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또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가정폭력 행위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의 혐의가 성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된다. 또한 폭력 행위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 해야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조금씩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171037524787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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