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참고 이혼만은 피하려 한다. 서로 각방을 쓰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어도 자녀에게만은 가정의 테두리를 제공하고 부모의 변함없는 애정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모가 수시로 싸우고 다투는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차라리 갈라서고 이혼양육권을 획득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러한 다짐 속에서 양육권 분쟁에 나서는 부부도 적지 않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동거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외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권자 중 한 명에게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권을 잃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으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정해진 날짜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는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로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의 양육 의지나 계획 등을 확인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유지해주려 한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현재 자녀를 임시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무리하게 아이의 신변을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시양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녀를 함부로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오거나 면접 교섭 후 아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준기 변호사는 "만일 현재 임시양육자인 사람이 양육자로 부적격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을 가정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1309361341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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