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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박, 상습성 인정되면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이** 2021-11-24
청소년기에 불법 도박에 손을 댄 학생들이 군 입대 후에도 도박을 이어가는 이른바 군대도박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병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병사는 2015년 569명이었으나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후에는 879명까지 급증했다.
군대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도박에 빠져든 군인들의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군인들이 부모나 친구, 애인, 지인 등에게 손을 벌리거나 후임병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박자금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손을 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일시 오락 수준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차례 군대도박에 빠져들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군대도박의 경우, 참여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십, 수백 회에 달하는 도박을 순식간에 진행하게 되므로 상습도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군대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에 가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 및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 한정되며 그 밖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어떠한 문구로 광고를 하든 불법이다.
경륜, 경마, 경정 등도 각각 관련된 개별법에 따라 불법 도박을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군대도박에 참여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도박은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역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들어진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군대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1231719156782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