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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폭행, 특수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이**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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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과거에 비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나 경력을 앞세워 하급자나 후임을 괴롭히는 군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은 군인 간의 폭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가혹행위나 상관폭행, 초병폭행, 직무 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단순 폭행사건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설령 고소가 되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가 적용되는 군의 특성상 상관 폭행은 후임이나 동료를 폭행한 것보다 그 죄책이 더욱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과 달리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이다.

 

초병을 폭행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관과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폭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군폭행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적전인 상황과 그 밖의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적전인 경우에 군폭행 범죄가 발생하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적전인 상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폭행 사건은 그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때에는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단순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개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은 몇 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군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