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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중격결손제서수술 망아 패혈증으로 사망
2015-03-26 1505[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C를 출생하였는데 출행 후 B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B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A씨는 C를 대리고 입원을 하여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 을 받았다 그 후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C가 사망하여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C의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이 B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등 으로 A1에게 48,510,703원 A2에게 44,836,91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