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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후 성기능장애 환자
2014-12-12 1678[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복부 근육을 쓰지 못하고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은 맹장수술 직후 지속적 통증과 발열 증세를 보이는 A에게 진통제만 투여해 결국 복부 등 괴사와 음낭의 염증 등 합병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