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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형수술 또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있다면, 의료진을 상대로 성형부작용소송을 제기하여 재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게 발생한다. 문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나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명백한 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면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종사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했다면 해당 기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의료광고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의료 분야는 광고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에 비견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 기인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과거 의료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와 유족 측의 입증 책임 부담이 많이 완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드시 소송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며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