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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대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기구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대리수술은 엄연한 불법의료시술로 의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해마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며 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하루 아침에 사망했다. 병원과 의사는 책임져라” 이러한 주장은 의료사고분쟁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민·형사상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사고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