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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A씨에게 요양급여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에 앞서 A씨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인력배치 기준위반, 인력추가 배치가산기준 위반으로 형법 제 34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제 37조 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A씨에게 총 2억원 이상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했다.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알려진 리도카인을 한약에 희석시킨 후 환자의 목에 주입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한의사가 실시한 ‘왕도약침’ 치료법은 한약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 의료행위에서 벗어나는 치료행위”라며 기소했다. 이후 법원에서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에게는 면허 재교부 제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업무검사를 실시할 때 이를 기피하거나 방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사무장병원’ 제재 방안이 국회를 통
최근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안국약품의 대표, 이사 등이 약사법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9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안국약품의 의료계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 증거물들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의료인들 역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미국에서 척추교정 과정을 수료한 남성 A씨가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미국에서 알게 된 의사 B씨와 공동 진료를 보면서 엑스레이 필름 판독은 물론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 등의 실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공동 진료를 통해 B씨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허위진료는 3년간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만 총 900여명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
얼마 전, 간호사 A씨가 모 병원의 원장에게 약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받아오면서 면허를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간호사면허는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