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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의료인은 어떤 처벌에 처해질까. 우선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사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앞서 모 대형병원 사건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최근 개인병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하여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골절 치료를 진행하던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남성 B씨의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불과‘81분’만에 잇달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들은 병원 측에 자신의 아이들이 왜 사망하게 됐는지 사망 원인에 대해 해당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할 뿐이었다.
법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