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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 중에 하나이다. 이렇듯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약품 시장의 경우 ①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의약품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정보의 비대칭성), ②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비자인 환자는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점(가격의 비탄력성), ③소비자인 환자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이 없어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의 혜택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관계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료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기존 법안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까지의 기간이 현행 2년이었지만, 이번에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추후 의료인에게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깎아주는 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의료인 A씨는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 환자가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의사에게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윽고 환자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며 수술을 권했다.
병원 측에 내려진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법원은 모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병원 측의 손을 들었다. 해당 병원에 내려진 건보의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수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환수액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