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의료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보는 올해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존 160곳에서 210곳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라면 이를재교부 받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진다. 현행법은 재교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자 2015헌바75 결정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
YK법률사무소가 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가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D씨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기관에서 10개월간 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중개설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에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은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민사상 책임을 졌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