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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밀양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수백 명이 다치고 무려 51명이나 사망하는 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관계당국은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병원이 약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지역 보건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무면허의료행위자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책임에 비해 너무 가혹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A씨는 평소 목에 통증을 느껴 동네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것이니 시술을 하고 추후 상태를 지켜보자고 권유하였다.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A씨는 시술에 동의하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 난후 A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배변장애 및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었다.
화재참사로 사망자 49명, 부상자 143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던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오랜 기간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B씨는 극심한 통증 탓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 후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을 경험하게 됐다. 해당 수술의 부작용이었는데, B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B씨에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