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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수준을 지키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뜻한다. 의료인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인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의료행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또는 유가족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명과 신체가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는 없지만, 적법한 피해구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 또다른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피해구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오진으로 여덟 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세 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거리집회와 함께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는 충격적인 의료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올해 초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었을 당시, 초기 대중의 관심이 유명 배우의 신체에 치명적인 외상을 가져온 의료사고 자체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병원 측이 신속하게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환자 불평등 문제로 번진 채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대처가 환자 불평등 문제로까지 야기된 것의 중심에는 통상 환자 측에게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의료소송의 현실과 대부분의 의료과실을 부인하는 병원 측의 태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