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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방병원 한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2억 4천여만원, 4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씨와 B씨가 면허를 대여해주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전부를 환수 처분한 것이다.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치과의사가 아니었다" 최근 불법적인 치과치료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피해 접수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치과치료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치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이때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엄
최근 무자격자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후,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실제로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를 한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를 대여해 줬지만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면허정지 처분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