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합의
조회수2890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 제약회사에 항의하였으나, 금전적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 측의 변호인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였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서 상의 내용 및 금액 조정에 있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쌍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였고 건강이 안 좋았던 점과 일실수입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피고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측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 어머니의 나이와 가동연한에 비하여 높은 액수인 4,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