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제2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