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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해결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에 생기는
의료인측과 환자측의 다툼에 대한 해결방법 입니다.
  1. 제소전합의(제소전화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민·형사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툼을 마치고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이는 법률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송은 당사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상 수술 및 시술 등에 대한 과실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섣불리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및 조력을 받아 과실여부를 분명히 밝혀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감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1. 화해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 합의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됩니다.

    3. 3. 합의를 하였는데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 제기 여부나 형의 정도를 정할 때에 의사 측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2012. 9. 1.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의 조정부는 조정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조정위원은 법률가, 의료인, 소비자 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재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에서는 중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응한다고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을 한다면 조정부는 각종 자료에 대한 감정서 등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게 되며, 성립된 조정이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에게 각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 및 중재 과정은 재판과 거의 유사하게 각종 자료 및 서면으로 조정위원을 설득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사고를 접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의료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 및 조정과 화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와 법학 두 분야의 전문지식 모두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송진행에 있어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고 사실조회나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모으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걸치는데 1~2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혼자의 힘만으로는 소송 수행 자체가 어렵고, 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 외에도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여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를 재판상 화해라고 부릅니다.

    조정의 성립이나 재판상화해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정이나 화해의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 형사소송
    의료인의 과실이 단순히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이고, 그 의료인이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에 이르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47조(사기) 및 각종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