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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민·형사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툼을 마치고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이는 법률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송은 당사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상 수술 및 시술 등에 대한 과실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섣불리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및 조력을 받아 과실여부를 분명히 밝혀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감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됩니다.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 제기 여부나 형의 정도를 정할 때에 의사 측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