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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이 다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준으로 90일, 1년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려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시킨 후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병원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