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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사건일수록 대처 방법은 특별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하게 되므로, 한 번 발생하면 어찌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자료를 수집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향후 이어지는 의료소송 등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1.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입니다. 이 때 의사 등에게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날 경우 의료진도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므로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축소, 은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사람이고 의료사고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사고 직후에 진술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근거나 단서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사를 만나 진료상황이나 병원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에는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확실하게 녹음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2. 진료기록의 확보
    환자 및 가족들은 진료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을 나갈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의무기록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가능합니다.)이 진료기록을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은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또한 의료인에게는 정직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소송에서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할 우려가 있으나,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그리고 의료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료인 측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진료기록의 종류 및 유의사항
    진료기록의 종류
    내원 및 진찰과정 수술과정 치료과정
    • 응급실기록지
    • 응급실간호기록지
    • 협의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방사선 영상 기록
    • 수술기록지
    • 마취기록지
    • 수술요약기록지
    • 경과기록지
    • 의사지시기록지
    • 간호기록지
    • 병력지록지
    • 활력징후기록지
    • 입퇴원기록지
    • 퇴원요약지
    • 투약일지

    * 각 병원마다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부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1.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4항]

    • 2.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신청서작성 외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① 요청한 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가족인 경우)나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합니다)
      ⑤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3.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 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병원 측에서 정당한 사본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①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 신고하시거나,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당직실(공휴일, 야간) : 044-202-2118
    ②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추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 과정에서 임의제출 요구, 문서제출명령신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3. 사건경위서 작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조작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했는지?
    •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 누구의 책임 하의 구역인지?
    •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수술, 검사, 수혈, 예방접종, 투약, 분만, 환자관리, 처치, 진단과정 등) 등을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의료사고가 문제될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조사·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신중하게 해야 할 6가지
  1. 1. 신중한 합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측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환자 측에게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를 먼저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과 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 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의 중대성, 향후 발생할 치료비, 환자 예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인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의학 및 법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2. 신중한 형사고소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욱하는 마음에서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으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중한 정도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상으로 의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의사의 진술서 등이 민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굳이 형사고소를 하시고 싶으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면밀한 준비를 거친 후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3. 3. 신중한 부검 결정

    사망사건의 경우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은 사체훼손행위라 여겨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건에서 부검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족은 부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검을 위한 절차
    1. 관할 경찰서에 변사 신고
    2. 검사의 지휘에 의한 부검결정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의료진에 의한 부검
    4. 가족 중 검사와 입회하여 부검
    5. 관할 경찰서로 사체검안서 송부
  4. 4. 폭력행사 또는 업무방해 자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병원에서 폭력행사를 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사나 업무방해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5. 5. 소멸시효 주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구성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할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민법 제162조 제1항]되고 불법행위로 법률구성을 할 경우에는 가해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혹은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두 기간 중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십시오.
  6. 6.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은 신중하게
    병·의원은 의료행위가 과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자신들의 과실을 숨길 목적으로 의료기록을 변경할 위험성이 있고, 의사의 소개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경우 해당 의사와 친분이 있는 병·의원을 소개해 의료과실 발생 여부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원 갈 병원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시 진료기록과 X-레이 필름 등의 사본을 사고병원에서 반드시 받아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과정에서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는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유가 어렵고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