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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및 진찰과정 | 수술과정 | 치료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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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병원마다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부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4항]
신청서작성 외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① 요청한 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가족인 경우)나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합니다)
⑤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①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 신고하시거나,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당직실(공휴일, 야간) : 044-202-2118
②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추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 과정에서
임의제출 요구, 문서제출명령신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은 사체훼손행위라 여겨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건에서 부검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족은 부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